인천 당하지구 연립주택 건축 가능
수정 2012-05-01 00:20
입력 2012-05-01 00:00
권익위 용도변경 중재
권익위는 30일 인천 서구청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토지수유자와 인천시, 인천 종합건설본부, 서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개발부지 용도변경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당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22 블록은 전체 3만 5142.5㎡로 1998년 구획정리사업 대상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2010년 3개 구역으로 나눠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됐지만, 2곳만 추진되고 1곳은 건설사와 토지주 간의 이견으로 방치됐다.
방치된 땅 주인 8명은 획지 모양이 부정형이고, 면적이 협소해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인천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했지만, 시와 관계기관은 해당 토지가 다세대·연립주택 용도에서 아파트 용도로 변경된 만큼 다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땅주인들은 결국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시 등은 권익위의 설득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에 합의하고, 토지 소유자들도 아파트 용지로 변경돼 줄어든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5-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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