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 신고’ 4만건 넘었다
수정 2012-05-03 00:28
입력 2012-05-03 00:00
공신법 시행 6개월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신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인 3월 말 현재 171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침해신고 건수는 모두 4만 402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6%인 3만 7733건이 처리됐다고 2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는 479건으로, 이 중 328건이 처리됐다.
공신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관련 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통제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공익신고 접수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와 기업도 포함됐다.
접수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이익(58.4%)과 공정경쟁(34.9%) 분야의 공익침해신고 비율이 두드러졌다. 지자체에서는 환경(41.8%)과 건강(34.4%) 분야의 신고 비율이 높았다. 권익위는 “소비자 이익 관련 신고로는 보험·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방문판매상품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환급 위반 등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환경 쪽 신고는 폐기물 불법매립,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쓰레기 불법적치 및 소각 등에 집중됐다.
권익위의 접수 건 중에는 공신법을 적극 활용해 신고자가 신변보호 및 구조를 요청한 사례도 6건 있었다. 제한구역에서의 벌채, 위법건축물 시공을 신고한 뒤 협박에 시달리는 신고자를 위해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신변보호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신법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의 범위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명백한 공익침해 사례로 판단되는데도 적용할 법률이 없어 폐기되는 신고가 전체의 35%에 이르렀다. 비자금, 분식회계 등 일부 민간기업의 부패행위는 알고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신고사례들이다. 공익심사정책과 강희은 과장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데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들지 않아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해 줄 장치가 없다.”면서 “연구용역과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공익신고 및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개선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신법 적용 대상 법률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관련 180개로 규정돼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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