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추적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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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09 00:40
입력 2012-05-09 00:00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고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약사법,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등을 의결했다. 또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에 대한 주권행사법, 위급상황에 112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신속히 구조·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 등 긴급구조기관이 갖는 개인 위치정보 획득 권한을 경찰관서에도 부여하는 ‘112 위치추적법’ 법률안도 의결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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