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진료경력 이유 유공자 등록 거부 부당”
수정 2012-05-22 00:00
입력 2012-05-22 00:00
중앙행정심판위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훈련소에서 훈련하다 허리를 다친 군 복무자의 부상이 군 입대 전의 질환이라는 이유에서 서울지방보훈청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21일 밝혔다.
박모씨는 논산훈련소에서 전투훈련 중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로 판정받아 의병전역한 후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보훈청은 입대 전에 박씨가 허리 통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이 재발했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입대 7년 전 두 차례 한의원 진료를 받았으나 이후 치료받은 적이 없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 군 공무 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 인정해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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