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출동 경찰 대상 ‘양성평등 인권교육’ 실시
수정 2012-05-28 00:00
입력 2012-05-28 00:00
여성가족부는 27일 “올해 모두 183회에 걸쳐 1만 3200여명의 경찰관에게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양성평등 감수성을 높이는 훈련을 비롯해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실무역량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단계별로 사건 처리 방법과 대응 수칙,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 업무 수첩도 제작 보급한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 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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