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빨라진다
수정 2012-05-29 00:00
입력 2012-05-29 00:00
행안부 “협의 기간 20일 이내로”… 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령 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허가 선진화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등이 기약 없이 미뤄지기 일쑤였다. 또한 지방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부분을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민간 사업자가 협의하고 시·군·구 의회의 조례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보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법령이 개정되면 농어촌 등의 낙후된 도로를 정비하는 공익 사업 기간이 단축되어 국민 편익 제고와 지역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5-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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