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위반업체 명단 공개 확대
수정 2012-06-01 00:00
입력 2012-06-01 00:00
권익위 “관할 부처·지자체 홈피 동시 공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들이 여전히 비공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공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00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업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업체 소재지 지자체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선택진료제도를 편법운영하거나 위반한 의료기관 이름은 보건복지부 및 병원이 소재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개된다.
이미 공개되고 있는 위반업체 명단도 한눈에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불법 대부업체 명단이나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유해정보 등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종합적인 정보공개란’을 만들어 올린다. 권익위는 “그동안은 홈페이지의 공개 형태가 공지·게시란, 배너광고, 팝업창 등 제각각이어서 확인이 어려워 국민의 열람을 의도적으로 제한한다는 논란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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