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구호 담긴 복장 착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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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01 00:00
입력 2012-06-01 00:00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무관”

헌법재판소는 31일 공무원에 대해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한 복장 착용을 금지하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인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위 규정은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진 것으로, 오로지 직무수행 중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에 한정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노조 등은 2008~2009년 공무원 및 교원의 시국선언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09년 11월 신설되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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