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날 10월 29일 ‘가닥’
수정 2012-06-12 00:30
입력 2012-06-12 00:00
행안부, 법정 기념일 일부 개정…11월 25일은 ‘개발원조의 날’로
당초 행안부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자체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자체장 직선제를 도입한 1960년 11월 1일을 기념해 ‘11월 1일’을 주장했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학계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1949년 7월 4일을 기념한 ‘7월 4일’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이에 행안부는 설문조사를 거쳐 제3의 안인 10월 29일을 지자체의 날로 지정했다.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에서 따온 것이다.
이 밖에 7월 둘째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했고, 2009년 11월 25일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1월 25일을 ‘개발원조의 날’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7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6-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