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 체류 자격 얻어야 한국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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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21 00:00
입력 2012-06-21 00:00

법무부, 국적법 개정시안 발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의 기본소양을 갖춘 뒤 국적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등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법무부는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나 재외동포가 5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일반귀화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영주자격으로 체류해야 국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쪽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결혼이민자 같은 간이귀화의 경우에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영주체류 기간도 각각 ‘2년 이상’과 ‘1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단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의 공로가 있는 특별귀화 대상자는 영주권이 없어도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단순기능 외국인들이 체류기간 만료 뒤에도 재입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체류하는 이들의 국적취득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경제적 자립 능력과 한국 문화에 적응이 덜 된 외국인들의 국내 정주가 늘어날 경우의 문제점을 줄일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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