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외수입 강제징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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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26 00:51
입력 2012-06-26 00:00

3000만원 이상땐 명단 공개…일반채권보다 우선 징수권

1년이 지나도 3000만원 이상 과징금·과태료 등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던 지방 세외수입 체납자들로부터 과징금·과태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지방 세외수입 징수관리법’이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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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등 총 5조 3752억원에 달하는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지난해 지방 세외수입 중 과징금·이행강제금의 경우 39%에 머무는 등 전체 징수율이 61%에 그쳐 국세와 지방세 징수율 각 91%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누적된 지방 세외수입 체납 총액은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부추겨 왔다.

새로 제정하는 법안은 1년이 지나도록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언론·인터넷·관보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 세외수입 징수에 일반채권보다 우선 징수권을 부여한다. 또한 체납자는 과징금·과태료 등을 납부할 때까지 인허가, 면허·등록 등이 정지되는 등 관허 사업이 제한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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