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전학때 주민등본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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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28 00:26
입력 2012-06-28 00:00

年21억 절감… 생활민원 112개 개선

올해 2학기부터 전학을 신청하는 초·중·고교 학생은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학교에 제출해 온 주민등록표등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대장등본 등의 민원 업무도 절차가 간소화되고 접수 시간도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2개 민원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민원제도 개선에는 행안부 외에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모두 14개 부처가 참여한다.

먼저 초·중·고교 전학과 중·고교 입학 배정 때 학교에 제출하던 주민등록등본은 오는 7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별도 제출 없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망 공동 이용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연간 100만장 이상의 민원서류 감축과 약 21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6종의 민원사무는 종이 신청서 대신 구술·서명 방식을 도입해 민원인의 서류 작성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53개 국·공립 대학의 성적·재학증명서 등 16종의 증명서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800원인 발급 수수료가 300원으로 인하되고, 전국 가구의 9.2%(약 159만 가구)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은 인감증명 수수료가 면제된다.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초·중·고 제적증명은 학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국에 설치된 234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을 ‘5일’에서 ‘즉시’로 단축하는 등 5종의 민원업무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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