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직원 월 근무시간 ‘뻥튀기’ 8년간 130억여원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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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03 00:00
입력 2012-07-03 00:00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 공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원들의 월 근무시간을 부풀려 산정해 지난 8년간 130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aT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aT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초과근무나 미사용 휴가일수와 관계없이 초과근무 및 연차휴가수당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또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인 월 근무시간을 통상적인 기준인 226시간((주당 근로 52시간×52주+8시간)÷12개월)이 아닌 184시간(1일 8시간×23일)으로 적용, 기본 연봉에 일괄 편입했다. 그 결과 인건비 99억 6000여만원이 더 지급됐고 기본연봉의 일정비율로 지급·적립되는 경영평가 성과급과 퇴직급여충당금도 각각 30억여원, 3억 9000여만원이 더 나갔다.

아울러 정부의 ‘농산물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을 위한 자금지원사업’이 대형 식품·외식업체 위주로 이뤄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 결과 지난해 정부 융자지원금액 275억원 중 225억원이 대형업체 5곳에 지원됐다. 특히 H사의 경우 자금을 융자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회사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했고, 산지유통조직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선급금 지급 의무액 25억원 중 1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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