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수용 2題] 행안부 “비정규직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수정 2012-07-05 00:34
입력 2012-07-05 00:00
결혼이주자 체류기간 연장시 국내배우자 신원보증서 폐지
앞서 인권위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초임호봉 획정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만으로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세부 지침을 지난 5월 정비해 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 지난해 9월 “결혼이주자의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법무부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권고했다.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결혼 이주여성이 불안정한 체류 상태에 놓이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거부할 것을 우려해 부당한 폭력 등을 참고 지내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을 삭제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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