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산림부산물 폐기물에 포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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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09 00:16
입력 2012-07-09 00:00

폐목재 재활용업체들 ‘法 개정’ 반발

최근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8일 한국폐기물재활용 공제조합과 폐목재 재활용협회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의 변경은 발전 기업에 유리한 것으로 소규모 폐목재 재활용 업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산림 부산물을 바이오 에너지로 분류하는 한편, 폐기물 관리법에서 산림 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시켜 영세 업체들을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것. 현재 임목 폐목재의 최종 수요자인 목재 업체에서는 원재료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런데도 산림작업에서 발생되는 산림 부산물을 발전용(지역난방공사 등의 에너지용)이나 산업용으로만 사용하게 한다면 물질 재활용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개정안은 에너지 생산이라는 명목만 내세워 물질 재활용을 도외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입법 예고된 내용을 백지화하고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연구 결과를 통해 폐목재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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