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원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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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09 13:59
입력 2012-07-09 00:00
특허청은 정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해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뒤 청렴 교육 이수 및 비위 유형에 따른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거쳐 복귀시키는 것이다.

특허청은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으면 법령이 정한 승진제한 기간을 2배로 연장하고, 부서장 평가 때 도 범죄 발생 및 청렴도 현황을 반영,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부서장 책임 하에 회식 때 1차에서 1가지 술로 오후 9시 이전에 마치는 ‘119 운동’ 및 공직자로서의 ‘염치(廉恥)지키기 운동’도 펼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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