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통해서만 연장
수정 2012-07-12 00:20
입력 2012-07-12 00:00
올 일몰 30~50% 폐지될듯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를 통해서만 연장이 허용된다. 올해 말이면 끝나는 2조 8900억원의 비과세 감면혜택 중 30~50%가 폐지될 전망이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여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에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 3%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에서 2%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옵션·선물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거래금액의 0.001%, 민주통합당은 0.01% 부과를 주장하고 있어 조율이 주목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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