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500원 올리면 지방세수 1조 늘어난다”
수정 2012-07-20 00:08
입력 2012-07-20 00:00
한국지방세연구원 포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지방세포럼 기획논단에서 “담배에 붙는 세금을 1150∼1330원 인상, 2500원 하는 담배 가격을 3800∼4000원으로 올리면 지방세수가 1조원 정도 늘어나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 흡연율 하락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는 “흡연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8조 9205억원에 달하지만, 담배의 조세부담액은 6조 9416억원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담배소비세가 물가변동에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깎은 꼴”이라면서 “이 때문에 지방재정도 악화됐다.”고 말했다. 1989~2005년 물가가 109.9% 상승한 데 비해 담배소비세율은 78.1% 오르는 데 그쳤다. 자연히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에는 20.5%에 달했지만 2010년에는 5.84%로 떨어졌다.
특히 싼 담배를 피우나 비싼 담배를 피우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담배 가격에 상관없이 20개비당 담배소비세 641원, 교육세 320원이 똑같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5000원짜리 보렘시가마스터는 세금 비중이 36%이지만 1900원짜리 88딜럭스의 세금 비중은 79%에 이른다.
김위원은 “담배가격과 담배소비세액을 연계하거나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해마다 담뱃값을 새로 책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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