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시 2년이하 징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7-20 00:08
입력 2012-07-20 00:00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22일 시행

두 개로 나뉘었던 환경평가제도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돼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성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기존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사전 환경성 검토 규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미국·캐나다·호주와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사업 관련 상위 행정 계획부터 소규모 개발사업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담보하는 제도여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격시험을 치르게 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부실 작성에 대한 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강화하고, 개발 사업을 놓고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밟도록 했다.

김동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그간 환경영향평가 규제 문턱이 높다고 지적돼 온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환경 입지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환경관서에 상담센터와 고객 상담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7-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