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환경부서 운영
수정 2012-07-24 00:26
입력 2012-07-24 00:00
정부 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간 갈등을 빚었던 운영 주체는 환경부로 정하되 집행과정에서 할당결정심의위원회·배출량인증위원회 구성에는 지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배출권할당위원회가 정한 배출허용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1차 계획기간에는 목표량의 100%, 2차(2018∼2020년)에는 97%, 3차(2021∼2025년) 이후에는 90% 이하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무상으로 할당받게 된다. 다만 국제 경쟁이 치열한 철강, 반도체 등 수출업종은 세부 민감업종으로 정해 예외적으로 100% 무상할당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조기감축실적을 인정해 1차 계획기간에는 총배출량의 3% 내에서 배출권을 추가할당하기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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