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화재배상보험 안들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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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01 02:08
입력 2012-08-01 00:00
앞으로 노래방·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31일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는 물론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들어야 한다. 미 가입 시 90일까지는 30만∼90만원, 90일이 넘어가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래방·고시원·찜질방 등 22개 업종이 이에 해당돼 내년 2월 23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업소의 부담을 고려해 150㎡ 미만인 음식점·게임제공업·PC방 등 5개 업종은 2015년 3월까지 법 적용이 3년 미뤄진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도 정해졌다. 사망 시 1인당 1억원, 고관절 골절 등 1급 부상 2000만원, 3일 이하 입원하는 부상 80만원 등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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