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관리기관’ 윤곽… 5개 고등청·9개 지방청 설치 추진
수정 2012-08-02 01:30
입력 2012-08-02 00:00
법무부, 최종보고서 제출… 연간 최대 232억원 투입
기업과 개인 파산 사건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도산관리기관’(일명 파산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는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대도시에 고등도산관리청을 설치하고 인천과 수원, 울산, 춘천, 전주, 창원, 제주, 청주, 의정부 등 9개 도시에 지방청을 두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행정학회가 법무부 의뢰를 받아 만든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도산관리청을 5개 대도시에, 그 산하 지방청을 9개 도시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 이들 고등 및 지방청을 총괄하는 상급기관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성격의 ‘중앙도산관리청’ 또는 ‘도산관리본부’를 신설하거나 법무부 안에 ‘도산관리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어떤 방안이든지 청장급 이하 415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연간 221억~2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른바 파산청이 신설되면 캐나다의 파산감독청이나 싱가포르의 공적수탁청과 같은 도산업무 전담 외청이 우리나라에도 생기는 셈이 된다. 법무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현재 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파산 업무 가운데 파산 선고 등 재판 기능을 제외하고,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행정업무는 모두 법무부로 이관된다. 법원은 재판만 맡고, 채권자협의회 구성, 관리인 선임·감독, 각종 의견 제시 등이 법무부 소관이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도산관리 전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현행 체제에서는 판사가 모든 절차를 감독할 수 없고, 업무가 법원에 집중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담당 재판부와 지역사회의 유착 가능성도 또 다른 이유다.
법원은 업무와 인력이 줄어든다는 점 등에서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파산법원의 업무가 법무부 주장처럼 그렇게 과중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서 “향후 통합도산법 개정 과정에서 별도 기구가 필요한지, 비용 문제는 없는지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합도산법 개정안의 대부분이 파산법원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법원은 최근 실무논의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외청을 만드는 것이 ‘정부조직 축소’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퇴직한 고위급 검사들을 위한 ‘위인설관’ 우려도 나온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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