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진동으로 양식장 피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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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07 01:26
입력 2012-08-07 0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배상 결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에 의한 우렁이 양식장 피해가 처음 인정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철도와 국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때문에 우렁이 양식에 피해를 본 양식장 주인에게 시공사가 82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충남 논산에서 우렁이를 양식하는 신청인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근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시설공사와 지방국도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겨울잠을 자던 우렁이들이 폐사했다며 조정신청을 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의 평가결과 등으로 미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신청인의 연간 우렁이 생산량의 60%에 해당하는 6840㎏이 폐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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