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시험·검사기관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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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09 00:00
입력 2012-08-09 00:00

부실 평가 때 즉시 업무정지

앞으로 환경 분야 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한 시험·검사기관은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 또 측정 대행업 등록 시 ‘숙련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야 하고 부실, 허위 성적서를 2회 발급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공포된 법률은 시험·검사기관과 측정 대행업의 정도관리 강화, 측정 기기의 예비 형식 승인제도 도입, 유효기간(10년) 등을 명시해 검사기관의 의무를 강화한 셈이다.

정도관리는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숙련도 시험과 현장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다. 정도관리 대상 기관은 대기, 수질, 폐기물, 먹는 물 분야 등의 전국 약 1400개 실험실이다.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은 3년간 유효한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8-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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