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때 체불급여는 임금”
수정 2012-08-10 00:50
입력 2012-08-10 00:00
권익위 중앙행심위
앞서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 같은 해 6월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체불 급여에 대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요청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회사 도산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원활히 하거나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도 포함된다.”며 “출산휴가제는 임신한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 법령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출산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출산 시기에 따라 체불 임금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면 임신부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8-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