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15명 징계 뒷말 무성
수정 2012-08-13 00:29
입력 2012-08-13 00:00
지루하게 계속된 비리 수사는 인천지검이 지난 6월 초 연루자 30여명의 명단을 통보해 자체 징계할 것을 권고하면서 대상자와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그런데 자체 조사를 핑계로 시간을 끌자 덮어버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결국 공단은 또 다른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서둘러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은 정직 2개월, 3명은 정직 1개월, 11명은 견책·감봉 등 총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입찰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나 식사, 선물을 제공받은 것이 빌미가 됐다.
공단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업체 담당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거기에 메모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명단에 올랐다.”면서 “밥 한끼 함께 먹은 것도 비리라고 몰아붙인다면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씁쓸해했다. 심지어 핸드전화에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기록돼 있는 날짜에 당사자는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관계자는 “명단에 적힌 30여명을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앞으로 입찰 심사 과정을 녹화해 공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직 혁신 방안도 마련해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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