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국제우편물 세금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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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16 00:00
입력 2012-08-16 00:00
관세청은 16일부터 소액 국제우편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 방식은 납세자가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인터넷 뱅킹이나 자동화 기기 등을 이용해 연중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8-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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