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을 방문하면 다른 하수처리장과 달리 산뜻한 외관과 폭포, 피아노 모양의 화장실 때문에 눈이 호강한다.
●생활하수 수년간 무단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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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랜드마크로 활용해 친환경 시정을 자랑해 왔다. 화도하수처리장은 성공한 공공시설로 선정되면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들이 둘러봐야 할 필수 견학코스가 된 지 오래다.하지만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해 놓고 수년간 하루 최대 1만t의 생활하수를 그대로 하천에 흘려보낸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수처리장에서 시설 용량을 초과한 미처리 하수를 인근 묵현천으로 방류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녹조가 확산되던 지난주 한강유역환경청 감시대가 관할구역 하천에 대한 오폐수 무단방류 지도·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도 이를 보고 받은 뒤 격앙된 목소리로 남양주시 행태를 비판했다. 유 장관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담당 논설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지자체의 구멍뚫린 환경 마인드로 이 사례를 지적하며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녹조가 처음 발생한 곳은 남양주시 관할 구역인 북한강이다. 생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녹조가 심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녹조로 북한강이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남양주 시장은 행정선을 타고 강 일대를 돌아보며 녹조류 분포 실태를 확인하고, 자체적인 대응노력에 대한 현황도 보고 받았다. 남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평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환경정책을 펴고 있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겉만 번지르르한 선전구호에 불과했다는 비난도 쏟아진다. 현재 4대강을 비롯해 하천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은 지자체장 업무로 이관돼 있다. 시 자체가 공공시설의 불법을 묵인하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