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포커스] 겉과 속 다른 남양주시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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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22 00:00
입력 2012-08-22 00:00
경기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을 방문하면 다른 하수처리장과 달리 산뜻한 외관과 폭포, 피아노 모양의 화장실 때문에 눈이 호강한다.

●생활하수 수년간 무단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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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랜드마크로 활용해 친환경 시정을 자랑해 왔다. 화도하수처리장은 성공한 공공시설로 선정되면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들이 둘러봐야 할 필수 견학코스가 된 지 오래다.하지만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해 놓고 수년간 하루 최대 1만t의 생활하수를 그대로 하천에 흘려보낸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수처리장에서 시설 용량을 초과한 미처리 하수를 인근 묵현천으로 방류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녹조가 확산되던 지난주 한강유역환경청 감시대가 관할구역 하천에 대한 오폐수 무단방류 지도·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도 이를 보고 받은 뒤 격앙된 목소리로 남양주시 행태를 비판했다. 유 장관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담당 논설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지자체의 구멍뚫린 환경 마인드로 이 사례를 지적하며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녹조가 처음 발생한 곳은 남양주시 관할 구역인 북한강이다. 생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녹조가 심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녹조로 북한강이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남양주 시장은 행정선을 타고 강 일대를 돌아보며 녹조류 분포 실태를 확인하고, 자체적인 대응노력에 대한 현황도 보고 받았다. 남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평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환경정책을 펴고 있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틈만나면 ‘친환경 시정’ 자랑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겉만 번지르르한 선전구호에 불과했다는 비난도 쏟아진다. 현재 4대강을 비롯해 하천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은 지자체장 업무로 이관돼 있다. 시 자체가 공공시설의 불법을 묵인하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뻔하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8-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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