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성폭행 이후] 성폭력 방지 예산 ‘묻지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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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05 00:16
입력 2012-09-05 00:00

CCTV·아동지킴이사업 예산 받고도 집행률 저조

강력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지만 정작 예산 집행은 엉망이다. 성범죄 예방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일이 다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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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지마세요, 지켜주세요
밟지마세요, 지켜주세요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의 한 회원이 4일 밤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우산을 쓴 채 성범죄를 근절할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 작은 사진들은 이 모임의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아이들의 발바닥 사진들.
연합뉴스
성범죄 방지 관련 예산 집행 문제는 지난달 말 국회 각 상임위가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 등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원 등 어린이 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356억 950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작 이 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전국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집행률은 62.0%, CCTV 구축사업 집행률은 71.4%에 그쳤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상점과 약국 등을 골라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이에게 피할 곳을 제공하는 아동안전 지킴이 집 사업도 마찬가지다. 전국에 아동안전 지킴이 집 2만 4094곳과 아동안전 수호천사 2만 4538명을 선정했지만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된 경우는 10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관련 예산 6억 50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을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성폭력 범죄자 약물치료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약물치료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 결국 시설유지비 등에만 1억 1000만원을 쓰고 약물치료비용은 손도 대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에 8억 9900만원을 배정했지만 1억 700만원만 썼다.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사업 등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사업 금액을 2010년 21억 3300만원에서 2011년 14억 2200만원으로 줄였다.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전문가 양성사업비의 경우 여전히 사람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예산은 남았다. 진술전문가의 위상을 놓고 관계 기관 간 탁상공론이 길어지면서 8억원의 예산 중 5억 400만원이 남았다. 이런 가운데 진술전문가는 현재 참관인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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