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대형공사 설계 심의위원 2년 이내 입찰업체 자문 땐 심의 배제
수정 2012-09-05 00:00
입력 2012-09-05 00:00
조달청 ‘설계자문위 규정’ 개정
대형 공사 설계 심의 운영 방법을 규정한 ‘설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조달청의 설계 자문위원은 230명, 대형 공사 설계 심의위원은 50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위원이 2년 이내 입찰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우 해당 심의 안건과 무관하더라도 ‘제척’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은 선정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고지토록 했고 추후 밝혀질 경우 해촉(자격 상실)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나 연구, 용역 등에 관여한 경우만 제척한다. 업체들의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사전 접촉이나 사전 설명 또는 낙찰자에 대한 용역, 자문 등이 적발되면 적발일로부터 2년간 최대 10점 감점된다. 현행 규정은 심의위원 접촉이나 사전 설명 시의 감점(1점)이 경미하고 해당 심의건에만 적용한다.
심의위원의 토론 내용이 평가 사유서와 함께 기록화되는 등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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