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장 공석… 김영란法 좌초?
수정 2012-09-05 00:00
입력 2012-09-05 00:00
김영란 위원장 돌연 사퇴 안팎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 선언을 사유로 돌연 사의를 표명한 4일 권익위는 온종일 술렁거렸다. 권익위는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이 4일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선거판에 끼어들 생각 추호도 없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남편의 대선 출마를 많이 말렸으나 끝내 뜻을 꺾을 수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내가 선거판에 끼어들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안사람으로서 공직 현장에 머무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가 이해관계에 얽혀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실행에 옮겼다는 해설이 지배적이다.
하루아침에 수장을 잃게 된 권익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조직의 명운이 달린 민감한 시기여서 당혹감은 더하다.
한 내부 관계자는 “새 정권이 정부조직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통폐합이 점쳐지는 대표적인 부처가 권익위”라며 “이런 미묘한 시점에 바람막이가 될 위원장이 없다면 난감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
●“조직 명운 달린 시기”… 직원들 ‘당혹’
현 정부 들어 권익위의 존재감을 가장 확실히 알린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팽배해 있다.
공무원이 대가성 없는 금품을 받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김영란법’은 김 위원장의 재임 기간 최대 역점 사업으로 1년 넘게 표류하다 지난달 말 가까스로 입법 예고된 법안이다. “가뜩이나 공직사회의 ‘안티’가 심한 법안이었는데 법안 마련에 앞장섰던 당사자가 빠진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순탄할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후일을 대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뜨린다. 한 인사는 “실무 행정 경험에다 청렴한 이미지로 사퇴까지 했으니 다음 정권에서 다시 입각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분간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갈 듯
이유야 어찌 됐건 조직의 수장이 툭하면 공석이 된다는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도 대외적으로는 부담이다. 전직 이재오 위원장이 특임장관으로 옮겨 갔을 때도 6개월이나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었다.
권익위 안팎에서는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또 수장이 없을 게 아니냐고 설왕설래한다. 현 정권의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무리하게 후임을 인선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들이다. 후임 인선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내부 사정을 모르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와 봤자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이면 당분간 권익위는 박재영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권익위원장에 부임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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