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법 과대청사’ 아직도 그대로
수정 2012-09-06 00:04
입력 2012-09-06 00:00
대전 등 전국 36곳 기준 초과면적 축소 않고 유지
행안부는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을 개정해 자치단체 유형과 인구규모 등에 따라 청사면적을 정하고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지자체들이 초과면적을 줄이도록 했다. 지자체들이 무리해 과대 청사를 지으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지자체들은 공사나 공단 또는 민간기관에 청사공간을 임대하거나 도서관이나 공연장 등 주민편의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초과면적을 줄였다.
지자체별로 보면 대전시청사는 4만 8216㎡로 여전히 기준면적 3만 7563㎡를 1만㎡ 이상 웃돌아 전체 지자체 중 가장 초과면적이 컸다. 대전시의회청사도 8765㎡로 기준면적 5174㎡를 3000㎡ 이상 초과했다. 전라북도는 청사면적이 기준면적 3만 9089㎡를 4570㎡ 초과한다. 전라남도는 청사면적이 기준면적보다 7526㎡ 넘는다. 단체장 집무실은 서울 서초구, 부산진구와 기장군, 강원 춘천시와 삼척시가 기준면적을 넘겼다. 행안부는 초과면적을 줄이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9-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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