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아이콘·로고 디자인권 보호받는다
수정 2012-09-07 00:38
입력 2012-09-07 00:00
국제출원 협약 가입도 추진
또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디자인 국제출원 협약인 ‘헤이그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디자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과 함께 디자인보호법을 전면 개정,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헤이그협약은 특허국제협약(PCT)의 국제출원처럼 한 번의 출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효과가 있다. 절차가 편리하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은 급변하는 디자인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창작자의 권리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시각디자인의 개발과 산업계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미흡했던 화상아이콘과 로고 등도 그래픽디자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디자인권 보호기간도 현행 15년에서 특허와 같은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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