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움직이는 ‘민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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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1 00:36
입력 2012-09-11 00:00

국민신문고 ‘제도개선’ 사례

국민들의 민원이 꿈쩍하지 않던 정책을 움직이고 있다.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사안들에 대해 해당 부처들이 제도 개선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상반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요 민원들과 관련, 해당 부처들이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올 초부터 권익위 민원정보분석센터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다달이 분석해 각 기관에 제공, 소관 부처들이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 초 국민신문고에 수백 건의 민원으로 올라온 임용시험 연령제한 피해 고충이 해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테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조건이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제한돼 1995년 1월생인 민원인은 시험자격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시도 고시담당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조기입학한 졸업(예정)자도 고졸 경력 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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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민원에 장애인들의 2종 소형면허 취득 조건도 완화됐다. 경찰청은 2종 소형면허에 다륜형 조건을 신설해 3륜 이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전면허 취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된 현실을 감안,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 의무 입주기간을 연장한 것도 쏟아지는 민원에 귀를 기울인 결과다. 국토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의무입주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권익위 민원정보분석센터 나성운 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생활 분야의 다양한 민원사례들을 발굴·정리해 각급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접수된 성매매 신고는 모두 819건으로 매월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1월 61건이던 성매매 신고는 이후 꾸준히 늘어 7월에는 143건으로 폭증했다.

신고 유형으로는 유흥업소 성매매 신고(156건)와 인터넷 불법 사이트 신고(134건)가 가장 많았다. 또 전체 성매매 민원의 62.5%(509건)는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9-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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