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복지시설 보조금 부당 지급, 은평뉴타운 종교시설 용지 특혜 승인
수정 2012-09-11 00:36
입력 2012-09-11 00:00
감사원 ‘감사청구’ 감사 결과
감사원에 따르면 의왕시는 모 사회복지법인에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면서 법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을 고용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 감사원은 “무자격자 등을 포함한 6명에게 인건비 보조금 4800여만원이 부당 지급됐다.”며 의왕시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다.
서울 은평뉴타운 사업 과정에서도 종교시설에 특혜를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은평구는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도 않은 종교시설 용지에 대해 검인 처리를 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을 체결할 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 SH공사도 부당한 업무 처리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명의변경 대상이 아닌 해당 부지가 사찰에서 교회로 명의 변경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9-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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