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소업무 ‘정부 표준안’ 만든다
수정 2012-09-14 00:24
입력 2012-09-14 00:00
행안부, 폐기물대행업체 선정기준 등 11월까지 보급
행정안전부는 17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무 특성에 맞는 적격 심사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도 광역 시·도가 평가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라면서 “시·도의 지도 감독 인력이 부족할 경우 내년 총액인건비 산정 때 이를 반영해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7월 자치단체 청소서비스 실태에 대해 기획감찰을 벌인 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청소 노동자 임금 착취, 관리 감독 소홀 등 구조적이면서도 방만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76건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는 24년 동안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기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서를 사실상 부추기는 등 숱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반면 청소업무 관련 주요 법령들은 환경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청에 57개 법률·예규·지침으로 어지럽게 나눠져 있는 등 통일적인 기준안과 주체가 없어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뒤이었다.
이후 행안부는 고용부, 환경부 등과 함께 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두 달에 걸쳐 자치단체 청소서비스 실태를 근본적으로 살피는 한편, 법령 정비 등 총체적 제도 개선에 나섰다.
11월까지 청소업무 위탁계약 때 적용할 ‘청소대행업체 적격심사기준 표준안’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보급하고, 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지방계약법의 계약 절차에 따르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발생량의 30% 이상이 방치되면서 농어촌 지역 기초단체 입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폐비닐, 농약통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체계도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전담수거 인력을 시·군·구별로 현재보다 1~2명씩 늘리고, 민간위탁사업자 운반비도 8% 이상 올려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환경부와 협의해서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의 단계별 처리 요령, 관련 지침, 기준 표준안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별도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치단체 계약 및 청소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9-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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