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깃줄 관련 사고 1만건… 교통안전 위해 규제 필요”
수정 2012-09-18 00:12
입력 2012-09-18 00:00
국토부 입장
국토해양부의 정연호 도로운영과 사무관은 17일 “도로법뿐만 아니라 통신 사업법도 전봇대 통신선 설치가 최대 12가닥이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규정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고, 따라서 점용료 부과를 통해 규제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도시미관’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정 사무관은 “미관도 개정안 취지이기는 하지만 도로교통 안전상의 문제가 더 크다.”면서 “지난 5년간 정전, 전신주 전복 등 공중선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고가 1만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태풍이나 폭설 등 기상악화가 발생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전력공급이 끊기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점용료 부과가 통신 등 이용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에서도 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 사업자들이 점용료 부과를 이용료 인상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렇다고 거미줄처럼 얽힌 공중선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계속 양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시의 경우 전기선 등을 지하에 설치함으로써 전봇대 전선 난립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거의 없다.”면서 “지중화와 공중선 정비를 통해 이면도로에 대한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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