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도로 점용대가 치러야” VS “전깃줄에 세금?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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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8 00:12
입력 2012-09-18 00:00

또 불거진 전깃줄 점용료 부과 논란… 국토부-민간사업자 팽팽

도로 위 전깃줄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2008년쯤부터 서울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 사이에 툭하면 불거지던 이슈였다. 그럴 때마다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논란만 부르다 오늘에 이르렀다. 그만큼 이해가 엇갈려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문제다. 최근 공중선 정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에는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항변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학계 전문가나 시민단체들도 어느 한쪽의 입장에 쏠릴 뿐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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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직원들이 전봇대에 올라가 늘어진 전력선의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전봇대 공중선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국전력 직원들이 전봇대에 올라가 늘어진 전력선의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전봇대 공중선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17일 국토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봇대에 내걸린 전력선, 통신선, TV케이블의 관리 주체가 복잡해 화물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없다고 도로법 시행령(제28조) 개정의 이유를 제시했다. 실제로 폭우가 쏟아지면 난마처럼 얽히고 늘어진 전봇대 전선 때문에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한전은 전국의 전봇대 16만여개에 대해 이미 개당 연간 425~925원의 점용료를 관할 자치단체에 지불하고 있다. 관리 책임을 한전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봇대 외에 지상 5~6m 위를 지나는 선로의 주인인 한전과 통신사, 유선방송사도 도로 점용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취지다.

또 선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관할 자치단체가 원하는 ‘도시 미관’을 되살리겠다는 이유도 있다. 더불어 최근 세수입 부족난을 호소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보탬을 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에 대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드림라인 등 유선방송사 대표, 한전 등 12개 민간 사업자들은 공중선 점유 허가 및 점용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도시 미관은 자발적 기구인 ‘환경정비지원센터’를 신설해 해결하자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이미 한전과 공동으로 낡고 흉한 공중선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그린켑코(KEPCO)’ 사업을 통해 지난해의 경우 1032억원을 들여 1만 1512곳을 자체 정비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선로 점용료(895억원) ▲행정업무 인건비(284억원) ▲전봇대 점용료 인상분(221억원) ▲공중선 측량비(2조 1071억원) 등 총 2조 2472억원의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사들은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그 비용이 이용자들의 통신비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지중화 작업은 꼭 필요하지만 100m당 1억 3000만∼1억 6000만원의 공사비가 들고, 지중화를 해도 전봇대에 준하는 점용료로 구간당 1만 7500원(전선 175㎜ 기준)을 내야 하는 만큼 도시 변두리와 시골을 도심처럼 바꾸는 작업은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의 가입과 해지가 빈번한 사업 특성상 통신사 변경 때마다 구청을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행정업무가 폭주하고, 처리 시간도 현재 1~2일에서 7~10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점용료 수입이 지자체의 도시 미관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점용료는 목적세가 아닌 세외 수입으로 일반회계로 처리되기 때문에 제 목적대로 쓰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중선 측량비 등 2조원대 추가 비용은 불필요한 부분도 포함된 것이어서 많이 부풀려진 액수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전력선이든 통신선이든 전봇대를 지나는 전선을 3개선 이하, 4~5개선, 6개선 이상 등 3종으로 나눠 점용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전봇대 외에 공중선에는 별도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12-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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