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체계 매뉴얼 마련 우선… 정책협의체 만들어야”
수정 2012-09-18 00:12
입력 2012-09-18 00:00
방통위 반박
방통위 고창휴 사무관은 17일 “공중선 정비는 당장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사업자가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철거하지 않았던 선로를 먼저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목표치를 설정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개정안의 적용 시점만 뒤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 사무관은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미관을 해치거나 불법적으로 설치된 공중선을 조사해야 한다.”며 “적발된 공중선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주의나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에 접수되는 공중선 관련 민원을 먼저 처리함으로써 관할 자치단체에 쏟아지는 민원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선 관리 개선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법안 취지인 도시미관 정비가 불가능하고 사유재산 침해, 이중 규제 등 논란만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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