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직무 관련단체에 알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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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25 00:14
입력 2012-09-25 00:00

권익위, 공공기관에 공직 행동강령 엄수 지침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 말 공직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경조사 관련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건전한 경조 문화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1013개 공공기관에 ‘공직자의 경조사 관련 행동강령 준수’를 촉구하는 지침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정권말 공직기강 다잡기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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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2003년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업무 관계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등의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위반 행태는 상사가 부서 직원들을 시켜 직무 관련 단체에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다. 구청 과장 A씨의 경우 직원들에게 자신이 장인상을 당한 사실을 직무 관련 협회에 팩스로 알리게 해 건당 20여만원씩 21건에 모두 420여만원의 조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 밖에 업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상위 기관의 공직자가 자연스럽게 하위 기관의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리거나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해 관계자들에게 경조사를 귀띔하고 수백만원의 경조 금품을 받은 사례 등도 최근 적발됐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경조금을 받더라도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는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도 안 되도록 돼 있다.

●직무 무관해도 5만원 초과 안돼

권익위는 건전한 경조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들의 내부 점검은 물론이고 관련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에 일제히 전달된 이번 지침에는 ▲행동강령을 초과한 경조 금품을 처리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법무·세무·건설·조달·의약 등 특정 전문분야 종사자들이 주로 구독하는 신문에 공직자의 경조사가 고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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