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체임관리 강화
수정 2012-09-26 00:48
입력 2012-09-26 00:00
조달청은 25일 직접 관리하는 57개(2조 7000억원 상당) 공사현장에 대해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704억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즉시 현장 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 신고토록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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