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협력금제’ 내년 하반기 도입
수정 2012-09-26 00:48
입력 2012-09-26 00:00
소형차 최대 300만원 보조…중대형 최대 300만원 부담
내년 하반기부터 모닝이나 아반떼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당 130g 이하인 승용차를 구입하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반면 에쿠스와 오피러스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1g 이상인 중·대형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속 온실가스를 줄이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저탄소 협력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515억원을 반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40g 이하인 전기차의 경우 구매 보조금 수혜까지 가능해진다. 제도 도입을 놓고 그동안 자동차 업계는 중대형차 판매량이 줄어든다며 2015년 이후로 늦추자고 고집해 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경소형차 위주로 수출을 하면서 국내에는 중대형차 위주로 이익을 남기려 한다며 자동차 업계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저탄소(고연비)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조기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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