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로 불법임대업 인천항만공사의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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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06 00:16
입력 2012-10-06 00:00

땅주인 노릇하며 기업에 빌려주고 100억 챙겨…부당이득 환수나서자 “못준다” 행정소송 맞대응

인천항만공사가 상급 기관인 국토해양부의 승인도 없이 국유지 임대사업을 벌여 기업들로부터 100억원 가까이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까지 부과해 짝퉁 ‘땅주인 노릇’까지 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의 땅장사인 셈이다.

국토부는 올 초 이 같은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잘못된 업무처리”라고 인정하면서도 “임대료를 돌려줄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이노근(노원갑)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토부로부터 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린 뒤 대우로지스틱스 등 29개 기업으로부터 토지사용료 90여억원을 챙겼다. 또 권한도 없이 가나골재 등 무단 토지점유자 14개 업체에 7억원의 변상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중구 등 69건의 토지 총 123만㎡를 무상으로 빌려 이를 기업들에 ‘전대’(轉貸·남에게 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한 것인데, 문제는 인천항만공사가 전대를 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항만공사법을 어긴 데 있다.

국토부는 ‘국유재산 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뒤 인천항만공사에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관련자에 대해 감봉 2명, 견책 2명, 경고 13명, 주의 5명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2-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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