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학자들 뭘 논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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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12 00:00
입력 2012-10-12 00:00

이상용 선임연구위원 “韓,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 시마자키 켄지 교수 “日, 재정 문제보다 초고령사회 따른 대책 고민”

1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국가-지방 간 복지 행·재정정책의 방향’ 세미나에서 한·일 전문가들은 양국이 공통으로 가진 사회 이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벌였다. 특히 이들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일본 개호(介護)보험의 개혁 방안 등 고령화 문제와 인구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중앙·지방정부의 복지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시마자키 켄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일본은 재정 문제 이전에 초고령화 사회에서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개호보험 제도의 생산성 향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마자키 교수는 “재택 의료를 좁은 의미의 ‘자택’에서의 서비스 제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노인보건시설, 양로원, 집단거주형 주거시설·주택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제안은 대도시급 지자체에는 더욱 긴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료·개호정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분권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쓰즈미 슈조 오사카대학대학원 교수는 “간병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개호예방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자를 공모하기도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시정촌(기초단체)이 개호보험 제도의 전면에 나오게 됐다.”고 일본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지방 재정의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용 지방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적 보험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어나는 동시에 지방비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시마자키 교수는 또 고령화 이슈와 함께 떠오른 연금 제도 개혁 문제를 지적하며 “부분적인 해결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마자키 교수는 “연금 제도는 국가와 국민 간의 장기 계약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급격한 제도 변경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현행 제도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의 최저 보장 기능 강화 ▲연금의 급여 과세 강화를 포함한 연금 급여 수준의 재검토 ▲현행 65세인 수급 시작 연령 인상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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