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兆 철도자산 회수 ‘진통’
수정 2012-10-16 00:00
입력 2012-10-16 00:00
철도산업委에 안건 상정 속 기재부 “재검토해야” 거부…코레일도 “경영악화” 난색
국토해양부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출자했던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등의 시설자산을 회수하려는 작업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10월 8일 자 11면>
국토부는 현재 위원들(24명)의 의견을 수렴 중이나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유보 및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기관도 있는 등 자산회수 작업에 호의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국토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자산회수 명분으로 제시한 2004년 철도개혁 당시 자산 분류가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자문과 합당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연말 대선을 앞둔 데다 야당의 반대, 철도노조가 임단협과 연계해 파업을 결의하는 등 시기적 상황도 국토부에는 부담이다. 국토부는 철산위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장관)이 결정하면 철도자산처리계획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시행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국토부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이번 안건(자산회수)은 심의 사안”이라며 “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의 저항은 완강하다. 코레일 측은 자산회수 시 자본 감소(3조 8000억원)가 부채 감소(7000억원)보다 커져 부실화가 우려되는 데다 부대사업 중단 및 철도시설 유상 사용에 따라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당장 용산역세권개발 계획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코레일은 매년 1조 2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용산역세권 개발을 정상화한다는 구상이지만 ‘철도공사법’상 자본의 2배 이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코레일의 현재 채권 발행액은 8조 1000억원에 달한다.
철산위 관계자는 “철도 상하 분리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형성된 자산을 회수한다면 향후 부작용의 우려도 적지 않다.”면서 “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출자된 자산과 신규 시설을 이원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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