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행사에서 다쳐도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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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18 00:50
입력 2012-10-18 00:00

공무원 재해인정 기준 마련

공무원이 민간 주최 체육대회에서 다쳤더라도 기관 대표로 참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등 관련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사 등 관련 재해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지침을 최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등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 요양승인 절차 등에서도 더욱 객관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공무상 재해 인정은 ▲주최·목적·내용의 공식성 ▲참여의 강제성 여부 ▲행사 등에 대한 감독 및 예산 등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행사계획이 수립되거나, 기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유관기관이나 민간기관의 공식적인 참여 요청이 있는 행사 등은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동호인 활동, 워크숍, 간담회, 회식 등의 행사에도 적용된다. 무엇보다 사전에 행사계획이 수립된 공식적인 업무로 판단된다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공무상 재해가 된다. 또 군무원의 경우 퇴근시간 이후까지 이어진 전투체육활동에서 부상을 당하면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퇴근시간 이후에 당한 부상이더라도 근무시간의 연장선에서 생긴 사고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번 지침은 공무상 재해 여부와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행안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이 같은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확대하는 판결을 전향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공식 일정에 포함이 안 돼 소속 기관의 ‘지배·관리’ 상태가 아닌 행사에서 당한 재해는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지침의 또 다른 목적은 일선 공무원들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예컨대 외부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공식적인 참여요청이 있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등이 있다면 사고가 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더욱 쉬워진다는 설명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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