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마트폰 허용한 앱만 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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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30 00:46
입력 2012-10-30 00:00

전자정부 정보유출 등 우려…행안부, 내년부터 시행키로

내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스마트폰에는 행정안전부가 허용한 앱(애플리케이션)만 깔아야 한다. 특정 앱의 설치 가부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이동통신사 등이 결정한다.

행안부는 29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보안에 취약한 앱을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면 전자정부 서비스의 해킹,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 1월까지 설치허용 앱 목록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설치허용 앱목록 관리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스마트폰에 안심하고 설치할 수 있는 앱을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 목록에 없는 앱이 스마트폰에 있으면 전자정부 앱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목록에 없는 앱은 걸러져서 설치가 차단된다.

행안부와 SK플래닛, LG유플러스, KT 3개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3개 스마트폰 제조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설치허용 앱 목록(화이트 리스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는 모바일 앱의 목록 정보를 행안부에 제공하게 된다. 설치허용 앱 목록 관리시스템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운영하게 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10-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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