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마트폰 허용한 앱만 깔아야
수정 2012-10-30 00:46
입력 2012-10-30 00:00
전자정부 정보유출 등 우려…행안부, 내년부터 시행키로
행안부는 29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보안에 취약한 앱을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면 전자정부 서비스의 해킹,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 1월까지 설치허용 앱 목록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설치허용 앱목록 관리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스마트폰에 안심하고 설치할 수 있는 앱을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 목록에 없는 앱이 스마트폰에 있으면 전자정부 앱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목록에 없는 앱은 걸러져서 설치가 차단된다.
행안부와 SK플래닛, LG유플러스, KT 3개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3개 스마트폰 제조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설치허용 앱 목록(화이트 리스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는 모바일 앱의 목록 정보를 행안부에 제공하게 된다. 설치허용 앱 목록 관리시스템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운영하게 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10-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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