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광역지자체 면세점 1곳씩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11-06 00:00
입력 2012-11-06 00:00

서울·부산·제주 제외… 中企 대상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세종시 제외)에 시내 면세점이 들어선다. 관세청은 5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시내 면세점은 서울(6곳)과 부산(2곳), 제주(2곳) 등 시내 면세점이 설치된 지역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다. 관세청은 광역단체별로 1개씩 허용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중견 기업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지방 공기업 포함)은 제외됐다.

신규 시내 면세점은 공공성이 강화된다. 매장(331㎡ 이상)과 창고(66㎡ 이상) 등의 기본 조건과 함께 매장 면적의 40% 또는 825㎡ 이상을 국산 제품과 지역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전용 매장으로 설치토록 했다.

희망자는 특허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갖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지 관할 세관에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 방문객과 관광 인프라 등 주변 여건, 사업 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 역량 등을 심의해 이르면 연말까지 사전 승인 여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석환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국산품 비중을 강화해 소비 조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11-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