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부고발자 살려줘” SOS
수정 2012-11-12 00:00
입력 2012-11-12 00:00
부패 신고 뒤 75% 우울증·자살충동

소속 기관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실을 신고한 뒤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 결국 이름까지 바꾼 사람도 있었다. 신고 이후 소속 기관 직원들의 집단 따돌림을 못 견뎌 탈모, 체중 감소 등의 후유증을 앓는 정도는 그나마 가벼운 사례에 속한다.
신고자들에게 이런 말 못할 고충이 뒤따른다는 사실에 권익위는 2010년 4월 일찍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패 신고자에 대한 무료 의료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신고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현실을 감안해 의료 지원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곽형석 신고심사심의관은 “지금까지는 부패 신고 이후로만 신고자의 의료 지원 범위를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신고 이전 단계까지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고 이전의 증거 수집 과정에 있는 신고자는 물론이고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들도 무료 정신상담 및 치료 혜택을 받게 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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