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화상인식 시스템 도입…내년 2월부터 과천 등 4곳 운영
수정 2012-11-14 00:34
입력 2012-11-14 00:00
시스템이 도입되면 직원 등 청사출입자들은 신분증뿐만 아니라 얼굴 정보도 일치해야 자동인식 출입시스템(스피드게이트) 통과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정부청사와 같은 보안 ‘가’급인 청와대에서 시스템이 운용 중이다. 화상인식 시스템은 홍채나 지문, 정맥 등 생체인식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지만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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